시민단체 “주민감사 진행 중, 개발사업 추진 멈춰야”

장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면서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주시는 중원종합건설이 제출한 장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이 지난 23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며, 9월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전교차로 설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재배치 검토, 세대 수 일부 조정 및 층고 조정, 숲 가꾸기 및 수공간 조성 등 친환경 공원 조성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시는 중원종합건설에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그간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2017년 9월 민간의 최초 개발 제안서 제출에 2018년 6월 제3자 제안 공모를 진행했고, 2018년 8월 중원종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도시공원위가 아파트 개발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하자, 중원종합건설은 올해 상반기 사업 변경안을 제출했다.

중원종합건설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 시설 비율을 25.2%에서 17.7%로, 세대 수를 1220세대에서 828세대로, 층수는 29층에서 27층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같은 변경안을 주민공람하고, 해당 실과 검토, 시의회 입장 청취 등을 거친 뒤 23일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 장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문제는 진주환경운동연합 측이 민간특례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진주시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해 9월까지 경남도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진주환경연합 측은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평가 배점이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진주시가 이 사업을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려 한다며,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 없이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주민감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감사가 어떻게 나오든 그에 따를 것”이라며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1개소 가운데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장재‧가좌공원에서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20년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020년 6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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