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 취소소송 1심과 위자료 청구 소송 모두 이겨, 학교는 또 항소 검토 중

2018년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고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아 법정다툼을 이어오던 진주보건대 A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진주보건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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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앞선 2015년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학사과정상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한 인터넷 언론에 이를 제보한 것 등을 학교 측이 문제 삼으면서다.

A교수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교원소청위는 학교 측이 든 A교수의 파면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학교 측은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교수는 2018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직 복직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주보건대는 대법원의 원직 복직 판결 후 A교수를 제대로 복직시키지 않고 재임용에서도 탈락시켰다. 그가 일하던 관광학과가 학생 65명에, 교원 3명으로 과원에 해당한다며 A교수의 전공 전환을 결정했지만,  A교수가 전공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학교 측은  2018년 6월 28일  A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진주보건대 전경

이에 A교수는 다시 한 번 교원소청위원회에 소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위는 학교 측이 A교수에게 내린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위의 판단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원소청위는 학교 측이 A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며 진주보건대 규정 등을 든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 규정이 2018년 3월 신설돼 3년간 학교를 떠나있던 A교수에게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교원소청위 기존 판단을 따라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칙 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해당 규정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참가인에게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적용해 A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진주보건대 학교법인 한가람학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2015년 학교 측이 내린 파면 결정이 부당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 송사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한가람 학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당시 파면은 합당하지 않은 징계사유들로 인해 결정됐고, 한가람학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파면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주보건대 학교법인 한가람학원이 A교수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올해 8월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주보건대 측은 민사소송에는 항소했으며,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금액적인 부분이다 보니 항소를 했고,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판결은 애초부터 우리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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