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과징금 통지서 6일 보냈고, 재정지원금서 부당이익금 차감하고 있다”

- 부산교통 “지난 3일 법원 판결문 받았고, 조치 검토 중이다. 다소 시간 걸리는 것”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 시내버스(250번)를 두고 일어난 법정소송에서 진주시가 지난달 30일 최종 승소한 가운데, 진주시민행동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불법운행이 즉각 중단되도록 조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진주시가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내준 운행시간 인가조정(11대)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판결에 따른 조치로 2018년 1월3일 부산교통, 부일교통에 시내버스 감차를 명령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반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6월말부터 250번 시내버스 노선에 6대의 버스를 투입해 미인가 운행을 이어왔다. 하지만 1,2재판부는 이같은 부산교통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진주시민행동이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에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불법운행이 즉각 중단되도록 조치하고, 부산교통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이 난지 보름이 지났지만 부산교통이 250번 노선에서 불법운행을 지속하고 있고, 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즉각 중단,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환수, 부당이익금 환수, 불법운행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큰 아버지가 운행하는 회사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주시가 1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25대 증차운행 계획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시내버스 증차운행 계획은 대법원 판결로 오갈 데 없는 부산교통 불법운행 차량에 노선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이다.

 

▲ 부산교통 250번 버스가 빗길 위를 달리고 있다.

진주시는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진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부산교통이 지난해 6월말부터 불법운행을 하자 과징금 5천원 등을 매겼지만, 행정심판에 들어가면서 중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 나 지난 6일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인가 운행 차량에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고, 이들이 미인가 운행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금은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까지도 부산교통이 250번 노선에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불법운행을 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25대 증차 문제에는 "시내버스 25대 증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일 뿐"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진주시의 이같은 주장에도 일각에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년에 최대 5천만 원만 과징금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통은 “지난 3일 판결문을 받았고, 추석이 끼고 하다보니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법무법인 자문을 구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고, 이 노선에 투입된 기사들 배치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그에 대응하는 것에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 조치가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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