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원도심 공동화, 난개발 가속화 우려...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부결

진주시 생산·자연녹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19일 열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 조례안의 가부를 표결에 붙였지만, 반대 5표, 찬성 2표의 결과가 나왔다.

 

▲ 진주시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생산·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일반음식점에서는 기존과 같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원도심공동화와 난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조례는 지난 9일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 등 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는 진주시의 개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생산·자연녹지 지역에서 허가가 제한했던 일반음식점이 허용되고, 주류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경남도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진주시와 김해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진주시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128곳의 업주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 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면 수익성을 더 끌어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진주시 관내 녹지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만 허가되어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진주시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특정 집단에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돼왔다. 진주시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6500여 개 가운데, 녹지지역에 있는 음식점은 128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부결되면서 기존 휴게음식점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주류 판매행위와 규제완화 등의 문제가 남게 됐다.

 

▲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이 조례안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지난 6월,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서명부를 접수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진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향후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게 되면 난개발을 촉진하고, 원도심 공동화의 문제를 가속화 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서면 저렴한 개발비용 등으로 원도심에 있는 일반음식점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천수 도시계획과장은 “소수의 이익보다 시민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외곽지역 개발 허용보다는 원도심 활성화에 도시기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9개 전통시장상인회로 구성된 상인단체 등은 지난18일과 19일 연이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녹지비율이 높고,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고,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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