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하면, 문지르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은 후 피부염 연고 발라야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가 진주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 예방 요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화상벌레는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지니고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진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피해 예방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화상벌레

최근 화상벌레가 국내 여러 곳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낱마리 수준의 화상벌레가 출현하고 있다. 이현동, 평거동, 초전동 등 아파트 일원에서 화상벌레가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인체 피해 신고사례는 없다. 시는 잦은 가을비와 높은 기온에 따라 화상벌레가 발생했으며, 기온이 하강하면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상벌레’는 6~8mm정도의 크기로 50여년 전 국내에서 발견돼 토착화됐다. 하천변, 논밭, 썩은 식물, 산이나 평야 등에 서식한다. 이 벌레는 페더린이라는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물리거나 접촉하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대부분 2주 후 자연 치유되지만, 증상이 심각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는 화상벌레를 예방하려면 불빛차단과 방충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상벌레가 불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란 것. 아울러 가정용 에어로졸을 사용해 벌레를 퇴치하고, 벌레와 접촉하면 문지르지 말고, 즉시 흐르는 물로 씻은 뒤 피부염 연고를 바를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가 출현할 경우 독성물질이 있는 만큼 인체접촉을 피하고, 도구를 이용해 털어내야 한다. 벌레 퇴치에는 가정용 에어로졸 분사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상벌레 발생지를 중심으로 대응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생활공간 주변에서 화상벌레가 발견되면 진주시 보건소(749-57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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