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개발사업 관계 법안 허술한 점 확인된 것”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올해 2월28일 민간특례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경남도는 주민감사 후 지난 10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 가좌공원(왼쪽), 장재공원(오른쪽) 조감도

시민대책위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경남도는 ‘도시공원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감사결과가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의 감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재공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의 업체명과 점수는 물론 제출안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최초제안자는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모두 최하점을 받고, 다른 업체는 최고점을 받아야 최초제안자를 이길 수 있는 구조”라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정상적인 공모에서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전담합이 의심돼 공모에 참여한 업체 3곳의 ‘제안’을 조사토록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담합을 몰랐다면 감사가 무능했던 것이고, 제안을 보지 않았으면 감사가 부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 3곳의 제안서와 점수 등을 받아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따져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중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너무나 허술하고 엉터리라는 것이 감사결과로 확인됐다”며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법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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