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총장 “미성년 자녀 모두 과학고, 교육부 재검증에서 문제 있다면 조치할 것”

15일 경상대 컨밴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공동저자 논문에 대한 경상대 자체 감사가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대는 교육부가 진행한 미성년자 공동저자 논문 조사에서 미성년 공동저자가 36명, 이 가운데 교수 자녀 공동저자 수가 5명에 달하는 걸로 지난 5월 밝혀졌다.

 

▲ 경상대학교 전경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조사결과 경상대에서 미성년 공동저자 논문 수가 36건, 이 가운데 교수 자녀 공동저자 논문이 5건 나온 걸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대학에서 자체검증을 하라했고, 경상대는 5건 모두 연구윤리 위반이 없다고 발표했던데,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는 “같은 교수라 자체검증 과정이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교수 자녀 공동저자 논문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재검증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교육부 재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나오면 징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캐물었다. 또한 연구윤리위반 징계시효가 3년에 불구하다며 연구윤리위반이 드러난 날부터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경 경상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R&E프로그램에 따른 것이고, 공동저자인 미성년자들은 모두 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대 미성년자 공동저자 논문 수는 조사가 이루어진 73개 대학 가운데 2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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