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창원지검 앞에서 시작, 홍 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3인 법적 책임 주장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책임을 물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와 전국보건의료노조는 3일부터 ‘검찰의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8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3일 창원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3일 첫 1인 시위자로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나섰다. 그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창원지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소속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1인 시위는 평일 오전 8시10분부터 9시까지, 오전 11시40분부터 12시30분까지 각 50분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9개월 간의 진상조사 활동과 검찰고발, 수사 촉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문제이지, 정치적·이념적 문제가 아니”라고 들고 “진상조사를 통해 홍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놓고 공무원 조직, 자금을 동원해 이를 밀어붙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총체적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최종보고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 의한 불법 폐업 ▲폐업 결의 권한이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폐업 의결서를 조작해 신고한 불법 폐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경남도가 ▲불법폐업을 은폐하려 공공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 퇴원과 전원을 회유·종용했으며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최종 보고회 후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며 이는 “정당한 정책결정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같은 반박에 “홍 전 지사는 불법을 저지른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더 이상 이념대결 또는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 문제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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