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진주권 공공병원 건립’ 요구에 경남도 어떤 입장 나올지 ‘주목’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다. 창원지검은 지난 3일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해당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가 내년 2월 3일까지 1차 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9개월간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활동을 편 결과 폐업 과정에서 불법폐업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달 28일 홍 전 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들면서다. 이들은 고발 이후 12월 3일부터 창원지검 앞에서 수사개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펴왔다.

이에 창원지검은 지난 6일 진상조사위 측에 ‘고발사건 수사 지휘 통지문’을 보내, 12월 3일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으며, 창원중부경찰서로 하여금 2020년 2월 3일까지 1차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같은 수사 개시 소식에 12월 3일부터 진행하던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될 고발인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위는 지난 6일 경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와 만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관련 도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 ▲진주권 공공병원 건립을 구체화할 것 등을 경남도에 건의했고, 경남도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경남도에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박 행정부지사가 공공병원 설립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지난 3일 창원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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