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사과 없이 1억여원 병원비 청구, 괘씸”, 병원 측 “사과했지만 무리한 보상 요구로 합의 안 된 것”

▲ 9일 진주경상대병원앞에서 시위에 나선 이씨 가족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제 동생과 저희 가족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병원 측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우리에게 병원비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요구와 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동생과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는 이미경(51)씨는 9일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 씨의 동생은 지난해 5월 17일 창원경상대병원에 입원해 부신 혹 제거 수술을 받다가 췌장 일부가 잘리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병원 측은 수술이 잘됐다고 밝혔지만, 며칠 뒤 퇴원한 동생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췌장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원 측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며 같은 해 6월 5일 부신 혹 수술과 손상된 췌장 봉합수술을 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중환자실에 있던 이 씨의 동생이 폐렴에 감염됐고, 음식물에서 나온 쇳조각 등으로 병원과의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이 씨는 특히 “쇳조각을 마치 우리가 넣은 것처럼 말해 다툼이 일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갈등 속에 이 씨 동생은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입원했고, 병원은 6월 22일 이 씨 동생에게 퇴원 명령을 내렸다. 이 씨 가족이 이를 거부하며 병실을 점거하자, 병원 측은 안전요원 등을 투입해 보호자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언니는 허리를 다쳐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갈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병원 측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며, 이 씨 동생의 1·2차 수술비를 포함한 병원비 1억여원을 이 씨 가족에게 요구하고 있다. 1억여원의 비용 중 대부분은 이 씨 동생의 1년 병실료이다. 앞서 병원과 환자 측은 보상금 등을 합의하고자 했지만, 가족들은 5억원을 요구하고 병원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씨는 9일 “창원경상대병원은 의료사고를 낸 뒤 이를 제대로 수습하기는커녕 환자, 보호자의 삶을 파탄내려고 한다”며 병원 측에 ▲의료사고를 비롯해 병원에서 일어난 비인격적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과할 것 ▲의료사고로 발생한 문제와 후유증 치유에 병원은 최선을 다할 것 ▲환자와 보호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이에 “의료사고를 인정했고, 사과도 한 바 있다”며 “다만 의료사고 보상금과 관련한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거듭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가족 측에 1억여원을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 향후 보상과정에서 이 금액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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