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진주시 “화석보존 시설물 설치범위까지” vs 문화재청 “화석산지 주변 국한”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보상 문제가 갈등을 빚고있다. 지난 9일 진주뿌리산단 사업시행자가 화석산지 보존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에 전달한 가운데, 문화재 보존구역 범위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진주 정촌 화석산지 현지보존 절차 ‘초읽기’

▲ 뿌리산단 사업시행자와 진주시는 토지보상 범위에 대해 “화석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활용범위까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화석산지 주변 범위로 국한”시키며 맞서고 있다.

뿌리산단 사업시행자와 진주시는 토지보상 범위에 대해 “화석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활용범위까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화석산지 주변 범위로 국한”시키며 맞서고 있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익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문화재 지정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발굴과 보존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뿌리산단 측은 국가와 지방치단체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뿌리산단 측은 문화재보존에 따른 피해로 △강주토성 보존비용 18억 원 △공룡화석산지 보존비용 27억 원 △문화재보존에 따른 분양면적 감소비용 등 총71억 원의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 정촌 뿌리산단 조성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뿌리산단 사업시행자는 지난 9일, 진주시와 협의를 거쳐 화석산지 보존범위와 보존계획 등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 계획안은 화석산지 균열구간 지반 안정성조사 추가용역 결과에 따른 화석산지 보존 및 활용범위를 담고 있다.

이 용역 결과에서는 화석이 발견된 부지 주변에 상호 응집력 등이 작용, 화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선 공학적 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압성토 방식으로 화석산지 주변에 흙을 메우고, 무진동 공법을 적용한 계단식 옹벽을 세워 진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산단과 진주시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 “화석산지가 있는 4개의 산업필지 3만4600㎡(1만460여 평) 가운데, 최소 압성토 설치구간의 토지 2만4500㎡(7400여 평)를 국가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석산지 보존을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지층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은 “화석산지 주변구역 7000㎡(2100여 평)를 문화재지정 구역으로 하고, 압성토 설치구간은 보호구역(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별도의 구역)으로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재 보호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을 공원 및 녹지부지로 두면 향후 화석관리에도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실무단계에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보존비용(국비70%, 지방비30%) 가운데, 지방비 비율(30%)에 대해 “진주시와 경남도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토지보상 단가에 대해선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문화재 보존비용으로 “국비70%, 시비19.5%, 도비10.5%의 비율로 예산을 집행해왔다”고 밝혔다. 지방비 비율30% 가운데 시비는 65%, 도비는 35% 수준으로 산정해 왔다는 의미다.

뿌리산단 관계자는 “녹지·공원 부지(16%)를 모두 조성해 둔 상황인데, 이 비율을 더 늘리게 되면 피해가 더 심해진다.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재청에서 화석산지 현지보존 결정을 내린 만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사업자의 사익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문화재지정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구역에 대해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진주시민모임 박용식 교수는 "지질유산의 미래 활용 가치를 감안해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촌 화석산지 공룡발자국 윤곽선 제거 비용 두고 갈등

▲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발굴조사팀은 공룡발자국 화석 주변에 그려진 윤곽선 제거 비용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공룡발자국 화석 주변에 그려진 윤곽선 제거 비용 책임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발굴조사팀의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