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인상, 대형마트 종이박스용 테이프 끈 제공 금지 등

▲ 지난 1일 남해 앞바다에 새해를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 = 김영자 제공)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2020년이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제도가 생기거나 변경되고는 한다.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뀐 제도 탓에 당황스러움을 겪는 일도 발생한다. 올 한해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정리해본다.

■ 경남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경남도 시내버스 요금이 1월 10일부터 인상된다. 성인은 200원, 청소년 및 아동은 100원. 요금인상은 4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테이프·끈 제공 중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포장 종이박스용 테이프·끈 제공이 중단된다. 환경부와 3사간 자율협약에 따라서다.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려 이같은 협약을 맺었다. 단 종이박스는 제공된다.

■ 어린이존 교통규제 강화

지난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규제가 강화된다. 속도제한 CCTV가 설치되며,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이 강화된다. 사망 사고는 무기징역부터 3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는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을 받는다. 벌금도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높아졌다.

■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대비 240원 인상된 것.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79만 53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5만 160원 인상된 것이다.

■ 노령기초연금 확대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소득하위 20%에게까지 최대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올해 156만명에서 내년 32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된다. 상한액은 300만 원.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올해 1월부터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등이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예비군 복무도 교정시설에서 대체한다.

■ 병사 봉급 인상/영창제 폐지

올해부터 병사들의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된다. 병장은 54만 9백원, 상병은 48만 8200원, 일병은 44만 1700원, 이병은 40만 81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영창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군기교육·감봉·견책 제도 등이 도입된다.

■ 무상교육 고교 2학년까지 확대

무상교육이 고교 2·3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 고교 2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면제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올해 상반기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감면한도는 개소세 등 최대 143만원이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거스름돈 계좌 임금 서비스 도입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소비자들은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계좌에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이통사와 경찰청의 협약으로 휴대전화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넣을 수 있게 된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개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 위조·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보안 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입혔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도록 했다. 10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던 지역번호도 사라질 예정이다.

■ 주류광고 제한 강화

내년부터 주류광고에서 ‘캬~’, ‘크~’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술 마시는 모습 또한 금지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에서 주류광고가 제한되며, 현재 시행 중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 정책이 지상파는 물론 IPTV 등에도 적용된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단계 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약단계서 명시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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