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기준으로, 최신자료 활용한 대상자 선정, 고액자산가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자료=행정안전부)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큰 골격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2020년 3월 29일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 지역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만으로 구성), 직장·지역가입자 모두가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제외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만 8344원 이하, 지역 가입자 6만 3778원 이하가 대상이다. 2인 가구부터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4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23만 7652원 이하, 지역 가입자 25만 4909, 혼합 23만 2715원 이하다. (기타 표 참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취급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이것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는 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긴급재난기금 선정기준(본인부담 건강보험료)에 부합하는 지 알아보려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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