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 곳곳에 대형 기둥, 환기시설 없어... "계약조건과 다르다"

▲ 신진주 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프라디움 상가 건물이 100% 분양돼 지난해 11월 준공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물 대부분은 텅 비어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 가좌동(신진주역세권)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프라디움 상가건물 문제를 두고 계약자들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계약자들은 “건물 상태가 계약 조건과 현저히 다르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 준공이 난 만큼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곳의 상가 건물은 126곳으로 모두 분양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에 상인들이 입점하지 않았고, 상가 앞에는 경고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

경고문에는 해당 상가가 시행사와 분양(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매매나 임대, 입점 일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자들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상가 건물 내부 곳곳에 대형 기둥이 박혀 있고, 건물의 층고가 낮아 입점이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건물 내부에 공기를 순환시킬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식점 등이 들어서기 어렵다는 이유다.

 

▲ 건물 내부 곳곳에 대형 기둥이 박혀있고, 환기시설이 없어 입주가능한 업종이 제한된다.

계약자 가운데 40여 명은 이같은 상황을 계약 당시 시행사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동원 시티프라디움 시티몰 1차 공급계약 관련 공동대책위 대표는 “건물 중간에 큰 기둥이 다수 있고, 환기시설이 없어 출입구 유리를 잘라 환풍기를 달아야 한다. 상가로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시행사가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은 만큼 귀책사유는 시행사 측에 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진주시의회는 지난 25일 현장점검에 나서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류재수 시의원(민중당)은 “계약자들이 건물 도면까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집단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시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시행사, 계약자, 진주시가 참여하는 4자 간담회를 다음 주 중 열 계획이다.

시행사 측은 이 문제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26일 “분양 당시 업무 지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현재 분양 당시 있었던 직원들은 퇴사했지만,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중 열릴 간담회에 참여해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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