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코디, 일부 시도는 교육공무직 전환.. 우리는 왜 자원봉사자냐"

▲ 경남도내 ‘방과후코디’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경남교육청과 노동자간 간담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방과후코디들은 다시 한 번 피켓시위에 나섰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경남교육청과 방과후코디 간 간담회가 두 차례 있었지만 처우개선 문제를 둘러싼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방과후코디들이 다시 한 번 피켓시위에 나섰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방과후코디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 방과후코디들은 지난 18일부터 경남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방과후코디들은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4대보험, 유급휴가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 초과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일급 3만원에 한정돼 있다”며 주20시간의 근무 보장, 노동자 직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방과후수업이 열리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과후코디들은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혜택을 볼 수 없다.

거제 ㄱ 초등학교에 방과후코디로 위촉된 A씨는 “코로나19로 방과후 수업이 열리지 않아 3개월째 일을 하지 못했다”며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비 마련이 급급한데, 자원봉사자로 분류된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주는) 긴급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방과후코디들의 직위를 자원봉사자로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방과후코디의 연간 근무일수를 200일로 보장하고, 이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적정 업무량을 부여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또한 학교통합 지원센터에서 방과후코디들이 맡고 있는 일선 업무 가운데 일부를 부담토록 해 이들의 업무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방과후 수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들이 일선 학교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 일하고, 활동비를 받게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 등 유사직종 자원봉사자도 있는 터라, 방과후코디 등 특정 직군만을 노동자로 전환하는 건 특혜가 될 수 있어 어렵다”며 “방과후코디들이 주 15시간 근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과후코디는 일선 학교에 배치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기획과 회계 보조, 강사 복무관리,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교실 문단속 점검 등 방과 후 학교 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