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

▲ 진주 A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pixbay).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 A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은 이들의 학대 행위로 자신의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 상황이며,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단디뉴스>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기록’을 입수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는 200여 건에 달한다. 내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육교사 2명이 어린이집 아이 일부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 이같은 수사기록은 CCTV 분석에 기초한 걸로 알려졌다.

학부모 A씨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보육교사 ㅎ씨는 A씨에게 전화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학대행위 일부를 시인했다. ㅎ씨는 “어머님들한테 무릎 꿇고 원래는 눈물 흘리면서 빌어야 되는데 제가 눈물도 말라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라며 사과했다. 이어 다른 학부모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친구들과 과격하게 노는 아이를 보고 말로 훈육하다가 머리를 때렸다거나, 복도 세면대 손 씻는 곳에 있던 아이를 잡아당겨 아이가 뒤로 넘어지게 했다고 인정했다. 어린이집 화단 쪽에서 아이의 피부가 긁힌 것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부모가 CCTV에 안 찍힌 것도 있냐고 하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의 학부모 B씨는 아동학대로 자신의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말을 잘 하던 아이가) 작년 여름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 타인과 말하기를 기피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B씨의 아이는 병원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 담당교사가 통학지도 과정에서 원아를 밀치면서 넘어져 상처가 났다.

어린이집 측은 이같은 혐의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육교사 ‘ㅎ씨’에게 퇴사를 권고했다. 어린이집 측은 “(올해 초) ㅎ씨에게 퇴사를 권고했고, 그를 대신해 학부모들에게 사죄했다. 대부분의 피해 학부모와 합의한 상황이고, 이분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다”고 했다.

진주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등이다. 시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의견서 제출, 소명,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기관(경찰)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명백해 보여 아동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디뉴스>는 보육교사 ㅎ씨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또 다른 보육교사 O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는데, 정도에 따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피해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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