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된 범행” vs 변호인 측 “우발적 범행” 대립

▲ 지난 3월 사건이 일어난 주택가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지난 3월 진주 상평동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을 중태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씨(남·56)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으로 봤을 때,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우발적이었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로 △아내의 욕설로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졌다는 점 △사건 당일 아내에게 수차례 화해를 요청했다는 점 △범행 이전에 흉기를 신발장에 뒀다는 점 △사건 당시 만취상태(혈중 알콜농도 0.111%)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일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가족을 해칠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했고, 사건 당일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린 후 범행에 나섰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피해자 측은 피의자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의 딸 B씨(17)는 이날 증인석에 나서 “아직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B씨(17)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트라우마 증상을 겪는 등 목소리를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의 보호자 외삼촌 C씨는 “이 사건으로 조카는 평생 지우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한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처자식을 죽인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선입견 없이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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