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차량 소통위한 것"

▲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방식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시내버스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6일부터 시작된다. 진주시는 올해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을 코로나19로 연기하다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3대의 버스를 투입해 진행된다. 선행차량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1차 촬영한 뒤, 후행차량이 2차 촬영을 해 5분 이상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진주시는 단속구간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및 단속 유예기간이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단속에 적발된 6만여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정식으로 단속이 시작됨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을 시작해 위험을 초래해온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주차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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