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는 외면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 주장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성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는 외면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미국의 범죄인 송환요구를 전면 재심사하라”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이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자 10일 성명서를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의 정의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실상 손정우로 대표된 한국의 성범죄자들을 재판부가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공감하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특히 손정우가 운영하는 웰컴투비디오에 공유된 아동성착취 영상이 25만여 점에 달하고, 4개국이 2년 넘게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손정우를 검거했는데도 재판부가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법부가 양형 당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범행에 이용된 음란물 중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등의 이유를 든 것을 두고 “가해자의 편에 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고통은 눈 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성범죄근절의 의지가 없다”며 “민중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에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성범죄에 관대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법부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진주지역 여성단체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YWCA, 진주시여성농민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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