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노조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 최근 진주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야 이XXX, 죽여버리겠어'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진주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 진주시지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진주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0일 오후 3시 40분쯤 선학초등학교 부근에서 60대 민원인 A씨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유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해달라며 초장동복지센터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 이모 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날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공무원 B씨가 약속시간이 15분 지난 후 도착하자 욕설을 퍼붓고 그를 폭행했다. 목 부분 등을 가격당한 공무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 중이다. 진주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 진주시지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폭행 민원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같은 일들이 거듭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행정처분에 반발해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게 진주시가 강력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시는 전 부서에 자동 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공무원 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악질·고질 민원을 심층조사해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는 폭언,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치료와 휴가지원을 하는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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