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이었다.

▲ 창원법원 진주지원.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동료 노동자 B씨를 살해한 태국 국적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1일 오후 8시 25분쯤 금곡면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B씨(33)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흉기 길이, 피해자의 상처부위 등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