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방법 잔혹하고, 계획적이다”

▲ 지난 3월 진주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을 중태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씨(남·56)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지난 3월 진주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을 중태에 빠뜨린 피고인 A씨(남·56)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부는 17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한 점, 범행 전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정리한 점, 범행 전 장모에게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음성메시지를 남긴 점 등에 기초해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순서와 부위 등을 봤을 때,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으로 봤을 때,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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