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 “감사원 조치 권고사항 이행했다. 추가 계획 없어”

▲ [사진=단디뉴스DB]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지난해 있었던 감사원의 진주시 교통행정과 감사와 관련해 부산교통에도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3월 나온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형식상으로 다른 회사이나 같은 차고지를 쓰고 한 명의 직원이 두 회사의 배차를 모두 담당하는 부산․부일 교통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312회의 불법교차 운행을 했다’고 지적했지만, 부일교통에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당시 두 회사가 공동운수협정을 맺어 교차운행을 했지만, 이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일교통에 과다 지급된 재정지원금 4억 9천여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행정처분, 시내버스 무단결행 전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진주시에 당부했다. 시는 부일교통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 반환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류 의원은 16일 의회에서 “부일교통이 결행한 7312회의 운행을 부산교통이 대신 뛰었다. 이것도 불법 증회라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원이 명시한 조치 권고사항은 다 내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감사원 결과보고서(조치 권고사항 외)에는 ‘부산교통이 인가받지 않은 노선에서 운행해 수익을 얻는 등 교차운행으로 대중교통 인가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류재수 의원은 18일 “감사원은 명시한 조치 권고사항 외에도 진주시가 재량으로 추가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교통의 증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시는 소홀하다. 조치를 취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조치 권고사항)를 빼거나 더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명시된 조치 권고사항은 모두 내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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